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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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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바,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ㆍ군에 두는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다. 농업인 조직의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신설). 마.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 및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명예직 위촉 제도를 대신하여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33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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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