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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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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10년 및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등). 라.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등).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해시설 이전,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사.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33조). 아.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에 광역 및 기초지원기관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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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