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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9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민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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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