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7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농지 개량에 대하여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개량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지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41조의2 신설). 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나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라.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함(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농지개량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0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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