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고용인력 중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 농촌의 열악한 실정이 계속하여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원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 또한 불비한 지역임. 농지법의 목적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