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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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고용인력 중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 농촌의 열악한 실정이 계속하여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원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 또한 불비한 지역임. 농지법의 목적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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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