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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5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제도를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등에게 유휴농지 조사,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농지대장 작성ㆍ정리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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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