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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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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