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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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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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