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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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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