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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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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농지 입지 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개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라.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마.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원상회복 명령 부과대상자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함(안 제42조제1항). 사.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60조제4호·제5호) 아.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차.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9조의2제2호). 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시정을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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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