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해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면 자경 및 농업경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의무 부과시 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안 제10조제1항). 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다.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34조제1항 등). 라.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4조제2항 신설). 마.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4 신설). 바.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