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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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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