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29 · 무소속 1
나머지 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내·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농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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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