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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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요청 근거,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등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시스템의 체계적·안정적 구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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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