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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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제2항). 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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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