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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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의 개편에 따라 종전에 특정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1회 이상 수급 실적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제외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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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