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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의 개편에 따라 종전에 특정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1회 이상 수급 실적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제외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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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