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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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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 다. 기본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제2항). 라.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선택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마. 자료제공 요청 기관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36조제2항). 바. 일본식 용어나 한자식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제9조·제13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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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