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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3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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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