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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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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