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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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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