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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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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