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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ㆍ축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판매비중, 판매인원, 모집방법 등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업인의 보험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은행과 규모ㆍ설립목적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였음.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해당 조합이 각각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가 적용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 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도록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될 경우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출자금 등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제2호ㆍ제93조제2항 삭제 및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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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