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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 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하여 학교급식 경쟁입찰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7년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하여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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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