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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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간 합병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합병의 의결정족수보다 요건이 강한데, 이로 인해 조합 간 합병 이후 정관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정관 미변경으로 인한 합병 지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이 의결되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합병 후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조합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 거소 등이 있는 조합원 등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 등은 자신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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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