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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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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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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