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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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현행 위임되어 있는 회장의 업무를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고유업무로 전환하는 등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7조, 제131조 등). 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의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 중앙회, 자회사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 제한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제129조제2항 등). 한편,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조합은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렇지만 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농협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런데, 위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그 기한이 2022년 3월 1일에 만료됨. 지난 5년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사정은 도시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고,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즉,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의 보험수수료 감소에 따른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또한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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