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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5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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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별방문 등의 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이러한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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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