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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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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폐기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고부품의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농업기계 판매 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폐기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며,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재활용 중고부품을 고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새로 제작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기록·관리·보관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개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안 제9조의6 및 안 제15조제2호 신설) 마.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7 신설) 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8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아. 농업기계 폐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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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