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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안 제15조제1호) 마.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2제2항 및 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바.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안 제18조제1항제4호)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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