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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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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