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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되었을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제9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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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