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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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4년에 제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2024년 6월 30일에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이나 레저세액, 증권거래세 등(이하 “본세”라 한다)의 일정 비율을 그 세원으로 하고 있는데 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함께 분납이 가능하고, 본세가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이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2016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고,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통한 농어촌 지역개발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을 203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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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