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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8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3-1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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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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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