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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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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례(안 제2조제12호의2, 제64조제1항제6호,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 신설)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축ㆍ용도변경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철거 등 조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명확화(안 제65조의5제2항 및 제4항)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시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33조 신설)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ㆍ개축ㆍ수리 등의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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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