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만 부여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