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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건축물 신축ㆍ용도변경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이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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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