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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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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신속하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안 제65조의6) 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 및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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