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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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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