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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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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 5년으로 설정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4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그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정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을 추진 중인 점, 농어업과 농어촌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9년 4월 24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에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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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