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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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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