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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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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약관 변경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손해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농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위원에 농림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심의회는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등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다.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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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