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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심화되면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수산양식물 피해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경영 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실제로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의 정의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용 시설과 산림작물 재배시설은 복구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업 분야는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ㆍ임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업 분야도 농업ㆍ어업과 함께 재해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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