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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져 이를 농업재해로 정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균형적으로 이상고온 현상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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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