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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호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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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