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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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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