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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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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동 법률상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농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집중화와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 보고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 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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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