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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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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4.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4.27.)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한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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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