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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업 부문에 대한 내ㆍ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런데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농어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ㆍ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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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