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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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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짓·부정 등록으로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농어업경영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마.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바.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어업법인의 임원 등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의6 신설). 사.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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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