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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함)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 등록 단계에서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와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시험성적서 포함)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농업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이력 확인에 사용ㆍ활용ㆍ제공하고 있으나,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농약등 구매자에 대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간 차이로 인해 농약 판매ㆍ구매이력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익적 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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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