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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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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안의 작성기간, 조정의 종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함(안 제23조의4). 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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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